보건의료노조, '직권남용' 혐의로 홍준표 고발…洪 "범죄 구성요건도 모르면서"

입력 2019-11-27 17:37   수정 2019-11-27 17:38



진주의료원강제폐업진상조사위원회,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이 28일 오전 창원지방검찰청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를 고발한다고 27일 밝혔다.

보건의료노조가 이날 고발할 대상은 홍 전 대표와 옛 진주의료원 폐업 당시 실무를 맡았던 윤성혜 당시 경남도 복지보건국장, 박권범 당시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(경남도 식품의약과장)과 기록물 폐기 당사자들이다.

보건의료노조는 홍 전 대표 등에 대해 △직권남용죄 △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△문서 위조와 공무집행 방해 △보조금법 위반 △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.

2012년 경남지사였던 홍 전 대표는 옛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기로 하고, 경남도는 2013년 2월 26일 '폐업 방침'을 발표했다.

대법원은 보건의료노조 등이 낸 '폐업무효확인소송'에서 옛 진주의료원 폐업이 '권한 없는 자'에 의해 이루어진 위법행위이나 '재개원 실익이 없다'고 해 기각했다.

이에 대해 홍 전 대표는 "좌파들이 작당해서 진주의료원 폐업을 직권 남용으로 고발 했다고 한다"면서 "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"라고 반박했다.

홍 전 대표는 "직권 남용죄의 범죄 구성요건도 모르는 무식한 자들이 나를 고발하다니 좌파들 세상이 되니 별의별 일이 다 생긴다"고 말했다.

이어 "진주의료원 관련 소송은 대법원까지 가서 세번이나 승소했었다"면서 "직권 남용죄는 무지로 원전을 일방 폐기한 문재인 대통령에게나 적용될 범죄다"라고 주장했다.

그러면서 "지난 대선 후 1년 6개월 동안 경남지사 시절 온갖 것을 샅샅이 뒤지더니 겨우 찾아낸 것이 그건가"라며 "정당한 정책결정을 그런 식으로 뒤집어 씌우면 문 대통령은 퇴임 후 민생 파탄죄로 징역가게 될 것이다"라고 덧붙였다.

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@hankyung.com



관련뉴스

    top
    • 마이핀
    • 와우캐시
    • 고객센터
    • 페이스 북
    • 유튜브
    • 카카오페이지

    마이핀

    와우캐시

   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
   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
    캐시충전
    서비스 상품
    월정액 서비스
   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
    GOLD PLUS 골드서비스 + VOD 주식강좌
   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+ 녹화방송 + 회원전용게시판
    +SMS증권정보 + 골드플러스 서비스

    고객센터

    강연회·행사 더보기

   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.

    이벤트

   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.

    공지사항 더보기

    open
    핀(구독)!